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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 정관

정관

(1989.03. 제정)

(2022.12. 개정)

 

제 1 장    총 칙

 

제 1 조   (목적) 본 연구소는 국내외 에너지 관련법의 체계적 연구와 국제교류를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, 국내 에너지산업 및 관련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

 

제 2 조   (명칭) 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에너지법연구소 (이하 연구소라 한다)라 칭한다

 

제 3 조   (사무소의 소재지)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 

제 4 조  (사업)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에너지법의 연구

2. 간행물의 발간, 토론회, 발표회 등 개최

3. 에너지법, 제도, 경제 및 정책 분야 연구용역의 수행

4. 외국학계와의 교류

5.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 

 

제 2 장    회 원

 

제 5 조   (회원의 자격) 회원의 자격은 에너지법의 연구와 관심이 있는 교수, 법조인, 공무원, 기업체의 임직원, 기타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.

 

제 6 조  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(1)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연구소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(2)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비의 종류, 납부시기, 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 

제 7 조   (회원의 가입과 탈퇴)

(1)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 1인 이상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(2) 회원은 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
 

제 8 조   (회원의 제명) 회원 중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제명할 수 있다.

 

 

제 3 장    임 원

 

제 9 조  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이사 5인 이상 (원장 1인, 부원장 1인 포함)

2. 감사 1인

 

제 10 조 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, 감사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
 

제 11 조  (임원의 취임)

(1)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(2)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다만, 원장, 부원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(3) 원장이 임기중 궐위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        

제 12 조  (임원의 직무와 권한)

(1) 원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,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(2)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(3)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 

제 13 조  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연구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부처에게 보고하는 일
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연구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
 

 

제 4 장    총 회

 

제 14 조  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3. 사업계획의 승인
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5. 기타 중요사항

 

제 15 조   (총회의 소집)

(1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1월 중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2.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3.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(2)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

제 16 조  (총회의결정족수)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 

제 17 조  (총회의결의 제소사유)  삭제

 

 

제 5 장    이 사 회

 

제 18 조  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예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
4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5.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

6. 기타 중요 사항

 

제 19 조   (이사회의 소집)

(1) 의장이 연2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. 단, 필요할 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(2)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(3)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단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.

 

제 20 조   (이사회의결정족수)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 

 

제 6 장    재 산  및  회 계

 

제 21 조   (수입금등)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
1. 회원의 회비

2. 찬조금 또는 보조금

3. 기타 수입금

 

제 22 조   (회계년도)

(1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.

(2)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 

제 23 조   (세입세출예산등)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2월 전까지 편성하고,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각각 주무 부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 

제 24 조   (임원의 보수규정)  삭제

 

 

제 7 장    보 칙

 

제 25 조    (해산)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
제 26 조   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연구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 부처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연구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.

 

제 27 조    (정관개정) 연구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
 

부  칙

 

(1) 본 정관은 주무 부처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2) 연구소 설립당시의 발기인은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