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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회비 규정

회원 회비 규정

(2023.06. 개정)

 

* 회원 및 등기이사와 감사는 다음의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.

 

* 등기이사 및 감사 연회비 (회원 연회비 포함)

- 원장: 100만원

- 원장 외 등기이사: 50만원

- 감사: 50만원

 

* 회원: 입회비 및 연회비

- 회원 입회비: 10만원 (신규가입시 1회)

- 회원 연회비: 20만원 (신입회원의 경우 입회연도 회비납부로 차년까지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)